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임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설명하셔서 수정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일반과세사업자 폐지 및 간이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