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년된 아파트에 건축 당시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복지관이 들어 오면서 차츰
차츰 내부시설을 점유 하더니약20여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노인저을 다른 용도로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복지관을 돌려다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 주지를 않아서 관할 구청 복지과와 노인정 관활 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똑 떨어진 답변이
없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용 주체를 확인하고 점유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관리 주체인 관리단 등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파트의 소유물을 복지관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거쳐 해당 복지관 운영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강제집행을 통해 복지관을 퇴거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