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이상된 아파트입니다 건축 당시에 경노당으로 설치된
시설을 복지관에서 바꾸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돌려 달라고 해도
도려 주지를 않고 다른 2층 협소한 곳으로 하라고 하는데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주택 관련법령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경로당이 원치 않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