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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안녕하세요.
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할 때, 해당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을 때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니 제외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전 기간에 대해 100%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 중 츨산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성과급에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중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과세를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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