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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파랑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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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생겨 급여 계산하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210만원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 수당들 (예:가족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마지막 달은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수당들만 따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0일간은 전체 임금에서 210만원을 빼고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