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장남앞으로 일괄상속되고 집안형제간 구두로 상속재산 정리시 돈으로 분배 받기로 했는데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정산받는데 약속한대로 분배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소 제기 할수 있는지 법률요건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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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두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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