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인데 임차보증금이 안잡혀있는데 5백만원의 보증금있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5백만원만내고 있었다가 얼마전 집주소로 사업장주소이전을 하면서 보증금반환으로 법인통장에 5백만원이 입금되었고 몇일뒤 5백만원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이된 상태에요 장부에는 보증금에대한 설정이 없는상태구요.. 그동안 보증금 설정을 안했었더라구요. 보증금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법인 통장에 보증금 5백만원이 출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입금시 대표자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법인 업체에게 과거 보증금이 법인 통장에서 이체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