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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27

공익 및 군인의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익 및 군인의 신분일 때 네이버 블로그, 유투브 등을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불법인가요? 소액의 기타소득의 경우 허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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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문제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소속된 기관의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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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유튜버 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타 소득 정도 라면 (연간 몇백만원 이하 수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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