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유튜버 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타 소득 정도 라면 (연간 몇백만원 이하 수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