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해서 병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금융소득(주식, 부동산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위법한 것 인가요? 이 때 군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행위만 하지 않는 다면 합법적인 것이 아닌가요?(ex. 사람의 개입이 없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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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리 활동이란 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등은 딱히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