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 신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정치·영리성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