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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군인이 블로그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시 위법 대상인가요?

군인이 복무기간동안 블로그 및 광고 대행료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생기는 소득에 대해 군법 상 위법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전부 금지가 되어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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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인 경우에는 위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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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 신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정치·영리성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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