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기존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다가 이번달부터 복지차원에서 4월부터 식대를 4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20만원은 복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추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 등 따로 없고, 대표님께서는 매출 등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 복지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20만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 일단 비과세 식대와 구분하기 위해 특별수당 등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 복지성 수당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다시 적거나 해야할까요? (언제든 없어질 수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그리고 이 수당에 관해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넣어서 산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회계처리도 급여가 아닌 추가되는 식대20만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처리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