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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거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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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복지수당에 대해서 평균임금 포함 및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기존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다가 이번달부터 복지차원에서 4월부터 식대를 4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20만원은 복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추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 등 따로 없고, 대표님께서는 매출 등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 복지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20만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 일단 비과세 식대와 구분하기 위해 특별수당 등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 복지성 수당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다시 적거나 해야할까요? (언제든 없어질 수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그리고 이 수당에 관해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넣어서 산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회계처리도 급여가 아닌 추가되는 식대20만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처리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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