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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위128
자유로운거위12823.04.28

복지수당에 대해서 평균임금 포함 및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기존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다가 이번달부터 복지차원에서 4월부터 식대를 4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20만원은 복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추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 등 따로 없고, 대표님께서는 매출 등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 복지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20만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 일단 비과세 식대와 구분하기 위해 특별수당 등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 복지성 수당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다시 적거나 해야할까요? (언제든 없어질 수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그리고 이 수당에 관해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넣어서 산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회계처리도 급여가 아닌 추가되는 식대20만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처리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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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넣는 순간 나중에 다시 빼기 어려워집니다.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식대 2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 되는 금액(20만원)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말 그대로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성격의 복지수당이므로 만일,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여부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