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 해석에 관해서
철산법 시행령 48조 보는데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원인제공자 = 기존 운영인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아닌거같아서 질문올립니다.
기준 운영인
신규 운영인
원인제공자
정의가 헷갈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문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원인제공자를 기존운영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인제공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라고 봐야 합니다.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