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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견없는달팽이

꽤편견없는달팽이

다세대 집합건물일 경우 티비인터넷 단체가입하고서, 새로운 임차인계약시 특약달면 효력있나요?

다세대 집합건물이구요 티비인터넷을 단체가입한 상태인데 이제 계약만료가 다가오네요. 티비인터넷 단체가입 갱신은 이제 기존방법대로는 안된다고 해요. 이게 가능하긴 한데, 대신 세입자가 단체가입한거 쓰기싫다고 자기꺼쓰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티비인터넷비용 달라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라네요. 그럼, 저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퇴실시까지 임대인이 가입한 통신사의 인터넷 티비를 이용하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수 없다. 인터넷 및 티비를 포함한 관리비는 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을 쓰면, 법과 반대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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