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5퍼센트 인상을 하거나 집을 나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세입자측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5퍼센트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내 인상을 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조건 인상가능한게 아니라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인상선에서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갱신청구권 쓴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거절사유 9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단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만 증액가능하다' 입니다.
그 5% 이내에서 가격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인상을 꼭 해줘야 한다. 안해줘도 된다. 이런 내용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5% 증액을 하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 갱신청구를 사용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고 가격 협의는 별도로 계속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