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만 증액가능하다' 입니다.
그 5% 이내에서 가격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인상을 꼭 해줘야 한다. 안해줘도 된다. 이런 내용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5% 증액을 하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 갱신청구를 사용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고 가격 협의는 별도로 계속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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