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5퍼센트 인상을 하거나 집을 나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세입자측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5퍼센트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