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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23.10.05

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5퍼센트 인상을 하거나 집을 나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세입자측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5퍼센트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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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내 인상을 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조건 인상가능한게 아니라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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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인상선에서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갱신청구권 쓴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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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거절사유 9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단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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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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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만 증액가능하다' 입니다.

    그 5% 이내에서 가격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인상을 꼭 해줘야 한다. 안해줘도 된다. 이런 내용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5% 증액을 하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 갱신청구를 사용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고 가격 협의는 별도로 계속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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