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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란또띠
뚜란또띠22.05.10

E-2 강사, E-7 전문직 비자 정규직 전환 의무?

안녕하세요, 현재 E-7 비자로 학원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입니다.

회사 내 외국인 E-2, E-7 비자 근로자 운용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E-2 비자의 외국인 강사는 비자 특성상 부여 기간에 상한이 최대 2년이라 매번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여 출입국 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토대로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2 강사와는 다르게 E-7 비자는 전문직 인력이고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는데 저는 현재 입사 6년 차이고 E-2 비자와 동일하게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1년 차 때부터 연차 부여&연차수당 정산, 퇴직금 지급과 같이 복지 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받고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는 건 아닌데 저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봐야 하는지 정규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2, E-7 강사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나요?

또한, 제 주변 지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만약 근로기간 2년 이후 3년 차 때부터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무기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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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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