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 등록할 시(근로자 형태로 등록하신 강사님 1분이 계심)
보통 강사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 퇴직금 일텐데
외국인 강사 분도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이런게 가능한가요?
기존 강사분 고용하듯이 진행하면 되닌지요?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확인을 위해서 체류국가 확인이 필요하며,
체류국별도 가입가능여부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인지 가입의무대상인지 체류자격 확인 필요합니다.
2.프리랜서로 등록할 시
프리랜서로 고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하는지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