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보통 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1.근로자로 등록할 시(근로자 형태로 등록하신 강사님 1분이 계심)
보통 강사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 퇴직금 일텐데
외국인 강사 분도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이런게 가능한가요?
기존 강사분 고용하듯이 진행하면 되닌지요?
2.프리랜서로 등록할 시
프리랜서로 고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어며, 국민연금은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하고,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대상도 아니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부분은 국내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부분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처벌규정이 없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 등록할 시(근로자 형태로 등록하신 강사님 1분이 계심)
보통 강사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 퇴직금 일텐데
외국인 강사 분도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이런게 가능한가요?
기존 강사분 고용하듯이 진행하면 되닌지요?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확인을 위해서 체류국가 확인이 필요하며,
체류국별도 가입가능여부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인지 가입의무대상인지 체류자격 확인 필요합니다.
2.프리랜서로 등록할 시
프리랜서로 고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하는지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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