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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오랑우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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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보통 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1.근로자로 등록할 시(근로자 형태로 등록하신 강사님 1분이 계심)

보통 강사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 퇴직금 일텐데

외국인 강사 분도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이런게 가능한가요?

기존 강사분 고용하듯이 진행하면 되닌지요?

2.프리랜서로 등록할 시

프리랜서로 고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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