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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닭278
러블리한닭27822.06.02

이번에 아들명의로 사업자을 내려하는데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아들 명의로 사업자을내려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직업이 없어서 계속 신청을 못했거든요 사업자을 내고 바로 카드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저역시 파산면책을 했는데 기각됐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서류을 더 보강하라고 하고 연락이 안오네요 저역시 회생신청이 가능한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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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회생의 가능여부, 압류여부 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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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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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를 내는데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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