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사기피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600만원을 투자하면 13개월만에 총1800만원(이하 한도금액)을 한도로 지급(수익보장)하는데, 한 명을 소개할때 마다 소개비로 120만원이 지급되므로 한도금액을 빨리 달성해서받기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소개가 이루어져야한다, 회사의 대표는 모 정유회사 아들이다, 특금법관련하여 유저확보가 주목적이므로 투자자의 돈은 해당 금융기관(회사가 특정한)에 100%예치되고 특금법통과시 까지 인출이 안 된다, 카카오의 선투자 출혈광고처럼 회사가 1.8조를 선투자해서 투자자에게 수당지급하고있다,이미 누구는 200억벌고 15억벌었다, 곧 투자한도를 줄일것같다(개인 투자구좌를 무한에서 20구좌,3구좌 등으로)는 등으로 호텔투자설명회까지 열어서 한껏 투자열풍을 일으켜놓고 어느날부터 감독기관의 수사 운운하며 그간 지급해오던 배당금(?)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단이 피해구제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1.피고소인을 회사의 대표와 상위스폰서(2~3명)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2.기소전 몰수보전된 금액에서 피해자구제가 가능한지
3.짧은기간 수십 수백억을 챙기고 나가서 지금은 딴짓하고 다니는 상위 스폰서(투자유치를 직접지휘한 강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에 대한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