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파손 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는 문제가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손시에는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
일단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쇼핑몰, 운송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분쟁)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쇼핑몰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각 쇼핑몰 별 분쟁해결절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
또한 소개해드린 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