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테이션 중고거래 완료후 사기꾼 취급?

2019. 05. 04. 14:06

중고거래로 사용하던 플레이스테이션과 게임들, 기타 악세서리들을 일괄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려서 택배거래로 선입금받고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인데요, 얼마 사용도안한 새것같은 기계였고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기기 내부의 하드가 고장난것 같다며 수리비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실갱이가 좀 있었고 결국 제가 환불해줄테니 물품을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물품은 보내지 않을거고 고장난 기기를 보냈으니 수리비를 주던지 아니면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요.

제품반품은 안할거고 수리비만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위 부분은 사기로 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고, 추후 혹여 고소 등이 있는 경우에 제시하시면 사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수리비 역시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기 내부 하드의 고장이라는 점을 상대방 매수인이 확인을 받아 수리비 영수증, 확인서 등을 가지고 제시한 경우에 수리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현 시점에 바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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