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리를 위해 들고 나간 제품의 수출신고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수출신고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물품은 수리 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는 수리되었으며,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수출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부가세도 납부대상입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