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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순수한대벌래21724.04.16

수입 상품 as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수입해서 받은 상품 중 불량건이 확인 돼

일본 출장가는 길에 불량건을 들고가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이후 수리된 상품을 통관하여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미 통관을 진행 한 상품으로 관부가세를 납입하였는데

이번에 수리건인줄 모르고 그냥 통관을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불가할경우 이 업체에게 준 돈과 실제 통관된 금액이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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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물품과 수리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정확한 경우에는 세관에 정정 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반출 할 당시 별도 수출신고 내역 없이 수리를 맡기고 다시 수입한 경우에는 수리 후 재수입 된 내역을 인정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수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리 후 재수입물품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현재 문의자분께서는 핸드캐리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반출하셨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이 수리를 위하여 수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 후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실제 송금액과 수입신고 된 물품가격이 다르고 관부가세가 책정된 물품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낮게 납부하기 위해서 허위로 물품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임하신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확인해 본 바, 감면적용 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수입신고가 수리비가 아닌 상품의 신품가격으로 신고가 된 경우 현행 관세청에서는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 수리물품의 중 수리비의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건의 경우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기에 관세의 면세를 받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사실상 정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리를 위해 들고 나간 제품의 수출신고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수출신고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물품은 수리 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는 수리되었으며,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수출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부가세도 납부대상입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