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상품 as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수입해서 받은 상품 중 불량건이 확인 돼
일본 출장가는 길에 불량건을 들고가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이후 수리된 상품을 통관하여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미 통관을 진행 한 상품으로 관부가세를 납입하였는데
이번에 수리건인줄 모르고 그냥 통관을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불가할경우 이 업체에게 준 돈과 실제 통관된 금액이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물품과 수리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정확한 경우에는 세관에 정정 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반출 할 당시 별도 수출신고 내역 없이 수리를 맡기고 다시 수입한 경우에는 수리 후 재수입 된 내역을 인정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수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리 후 재수입물품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현재 문의자분께서는 핸드캐리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반출하셨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이 수리를 위하여 수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 후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실제 송금액과 수입신고 된 물품가격이 다르고 관부가세가 책정된 물품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낮게 납부하기 위해서 허위로 물품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임하신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확인해 본 바, 감면적용 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수입신고가 수리비가 아닌 상품의 신품가격으로 신고가 된 경우 현행 관세청에서는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 수리물품의 중 수리비의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건의 경우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기에 관세의 면세를 받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사실상 정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리를 위해 들고 나간 제품의 수출신고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수출신고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물품은 수리 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는 수리되었으며,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수출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부가세도 납부대상입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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