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는데 자꾸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해당 상품이 특정 물건들을 랜덤으로 넣어드리는거였습니다

시세찾아보고 하나하나 넣었는데 구매자분께서 현제 시세가가 아닌 옛날 시세가라던지 최저가를 가지고 와서 가격도 제대로 안맞췄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저도 최고가로 계산하면 판매가격보다 거의 8000원정도가 높게 나오는데 제가 구매자님 계산기준으로 부족한 만큼 환불 도와드리겠다고 해도 계속 전체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구성도 다 본 상황에서 전 물건이 맘에 안드는걸로만 보여요

환불 안해주면 더치트로 계좌신고 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간의 중고거래인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 보장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약철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랜덤 구성에 구매자가 동의하였다는 점, 가격 대비 상품의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사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겁먹지 마시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치트 등록되어도 사기가 아님을 소명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중고거래 상 환불은 안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제품의 문제가 먹튀가 아닌 이상 무고하게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중고 거래 물품 환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물건을 판매하실 때에 보다 더 확실하게 환불 불가 물품이란 것을 다음부터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구매자가 더치트로 계좌신고를 언급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맞지 않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판매자는 차분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상품 설명과 사진 대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구매자와의 대화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거래는 그래서 저는 비추 합니다..사놓고 가격도얼마안되는거 환불요청하고

    팔아놓고 신경쓸일이 더많고...다음에올리실때는 환불이 안되는 상황에대해 충분히 기재하시고 진행하셔요

  • 중고거래는 새 제품 거래와 달리 환불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협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품의 상태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제품 상태나 가격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자가 반드시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제품 상태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