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박식한꿩289
박식한꿩28923.07.05

중고거래중 제 물건을 뺏겼습니다 돌려주질않고 돈을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판매자고 상대방이 구매자 입니다

직접 제 물건을 보고 거래를하고싶다고 하셔서 제가 중간지점까지 가드렸는데 제 제품이 가품이라며 기름값을 요구하며 기름값을 주지않으면 못간다 이런식으로 계속 저를 붙잡아두었고 그러다 구매자분께서 제 물건을 전당포에 정가품을 해본 후 정품이면 돈을 입금해주고 가품이면 택배로 보내준다 하며 저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제 물건은 가지고 가셧구요


지금 이주가 넘었는데 제 물건은 돌려받지도못하고 연락보내면 계속 돈 입금하기전까진 물건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해야되나요? 신고해도될까요?

돈은 받지도 않았고 물건도 뺏기고 돈도 요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면 돈 입금, 가품이라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와 말이 달라졌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