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고 상대방이 구매자 입니다
직접 제 물건을 보고 거래를하고싶다고 하셔서 제가 중간지점까지 가드렸는데 제 제품이 가품이라며 기름값을 요구하며 기름값을 주지않으면 못간다 이런식으로 계속 저를 붙잡아두었고 그러다 구매자분께서 제 물건을 전당포에 정가품을 해본 후 정품이면 돈을 입금해주고 가품이면 택배로 보내준다 하며 저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제 물건은 가지고 가셧구요
지금 이주가 넘었는데 제 물건은 돌려받지도못하고 연락보내면 계속 돈 입금하기전까진 물건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해야되나요? 신고해도될까요?
돈은 받지도 않았고 물건도 뺏기고 돈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면 돈 입금, 가품이라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와 말이 달라졌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