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전 판매자구요.
제가 판 물건 6개 중 4개에 하자가 있어서 전체환불을 요청하셨고, 물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입금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께서 돈을 줘야 물건을 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를 내서 보낼 지도 모르고 안 보내실 지도 몰라서 안 된다고 하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신고한다는데 이거 신고되면 제가 처벌 받나요...?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의 의사를 밝힌 이상 먼저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