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순서와 계산방법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순서와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제 순서가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 사용하여, 연간 총 2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계산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 초과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2) 체크카드 사용분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사용분 300만원(1300만원-1000만원)의15%인 45만원 소득공제
4) 체크+신용카드 총 소득공제 405만원에 대해 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하여 총 300만원 공제
이 계산 과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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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시,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은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1,300만원-1,000만원) x 15% = 45만원
2. 체크카드 소득공제 : 1,200만원 x 30% = 360만원
소득공제 대상액 : 405만원 (최대한도 약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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