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순서와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제 순서가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 사용하여, 연간 총 2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계산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 초과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2) 체크카드 사용분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사용분 300만원(1300만원-1000만원)의15%인 45만원 소득공제
4) 체크+신용카드 총 소득공제 405만원에 대해 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하여 총 300만원 공제
이 계산 과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