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부분환불이 적절한걸까요?ㅜ

제가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님께서 호수를 다르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모르고 배송 온 기쁨에 허겁지겁 뜯어서 발색도 1회 했습니다. 물론 저도 호수 맞는지 확인안하고 뜯은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발색을 해서 그냥 가져야할것 같고 그래서 판매자님께 물건의 30%가격과 배송비1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건데 적절한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는듯합니다. 사실 개인 거래 자체가 환불이 어려운게 사실이어서, 그정도로 마무리 하시는것도 서로 괜찮은 방법일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