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인거를 모른다 글을 써놨는데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제가 예전에 스캇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고 신다가 다시 번개장터에 팔았는데 정품 가품 모른다 전에 판매자가 준 크림 내역 밖에 없고 환불은 불가능 하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정품이랑 제품 확인 하시고 40에 파려고 했는데 35에 달라해서 주었는데 2일 뒤에 밝은 곳에서 보니까 가품이다 환불 해 달라 하는데 제가 정가품 모른다 말했고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걸까요? 자꾸 특허청에 고소한다 상표법 위반이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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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정품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과 그 거래 가격이 가품인 경우도 감안하여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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