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스캇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고 신다가 다시 번개장터에 팔았는데 정품 가품 모른다 전에 판매자가 준 크림 내역 밖에 없고 환불은 불가능 하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정품이랑 제품 확인 하시고 40에 파려고 했는데 35에 달라해서 주었는데 2일 뒤에 밝은 곳에서 보니까 가품이다 환불 해 달라 하는데 제가 정가품 모른다 말했고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걸까요? 자꾸 특허청에 고소한다 상표법 위반이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