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고 난 후 물건을 받았는데 원래 주기로 했던 물품과 사이즈가 다른 것이 왔습니다.
어찌됐든 기종은 다르지만 구매를 했으니 그 물품까지 저의 것이라 생각하였고, 처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에게 다름을 알렸는데 답이 없었고 저는 그 물품이 필요없어서 싸게 파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안 돌려주겠다 라고 해서 판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2-3시간 정도 후 저는 바로 부치겠다고 사과했는데,
1. 그 2-3시간 동안 제가 안 돌려준다고 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인정되나요?
2. 물건 보낼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