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간병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간병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요?혹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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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노동자성 여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든요.
이전까지 법에서는 간병인을 가사사용인으로 보았는데 가사사용인은 노동자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흔히들 '가정부','가사도우미'형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가정의 사생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간병인도 4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속하는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법에서 가사사용인에서 가사노동자로 바뀌었지요.
따라서 간병인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다만,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하여 간병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법인의 겨우 그 법인소속 간병인은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개인에 고용된 간병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