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은 무엇인가요?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3.3은 무엇인가요?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알바 파출부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이란 쉽게 생각해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소득을 수령하실 때 3.3% 원천징수 이후 수령하시게 되는것입니다.
ex) 100 지급 계약 후 실질 입금액 96.7 입금 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에서 차감하게 되는 원청징수세율로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3.3% 소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출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한 자는 보통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자는 3.3 프리랜서와 상관이 없고,
3.3%라는건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할때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3.3은 사업소득시 원천징수 세율로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알바 파출부 뿐만아니라 사업주와 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적용할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