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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후투티79
슬거운후투티7921.07.12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만29세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19.07 5천만원, 20.04 2천만원

총 7천만원 빌려드렸는데

21.07에 7천만원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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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금전거래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셨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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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7천만원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고, 차용증작성 및 이자지급 등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돌려받으시는 7천만원은 증여세과세돠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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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을 증여한 후 반환하는 것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금전을 빌려드린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상환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었으면 좋겠으나, 이미 상환까지 완료되었다면 굳이 사후적으로 작성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정부부과방식이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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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드린 금액을 모두 상환받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대상이므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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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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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차입한 금액을 상환시에는 소유권이 이전된 적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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