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받았다가 다시 갚아드려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 어머니께서 1,000만원을 3월 25일 날짜로 제게 빌려주실 예정입니다.
해당 원금은 4월 28일 제가 다시 돌려드리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아버지께서 5,000만원을 제게 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액을 6,000만원으로 집계해서 증여세 부과가 되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최초 빌렸던 1,000만원의 경우는 약 32~3일 뒤 원금상환이 되었으니 문제 없이 5,000만원 비과세 기준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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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기간 내 차용이라면 빨리 갚아주시면 되고, 한달 정도의 기간이라면 갚았다고 소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지면 차용증 작성 등 주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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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은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에게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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