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 어머니께서 1,000만원을 3월 25일 날짜로 제게 빌려주실 예정입니다.
해당 원금은 4월 28일 제가 다시 돌려드리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아버지께서 5,000만원을 제게 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액을 6,000만원으로 집계해서 증여세 부과가 되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최초 빌렸던 1,000만원의 경우는 약 32~3일 뒤 원금상환이 되었으니 문제 없이 5,000만원 비과세 기준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