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2021년 110명
2022년 150명
2023년 120명
2024년 85명
2025년 113명
1.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는게 맞나요?
2. 2024년에서 2025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으므로 "2025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 2025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 한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 12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 시켜야 사후관리가 충족되는건가요? (유지만해도 사후관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2026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미충족시 추징에 대한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몇년도 귀속분 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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