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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뿔영양132
계좌이체로 12만원을 빌려줬고 흔히 말하는 차용증 같은 것들은 없는데 이거만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카톡 대화내용은 있지만 채무자가 탈퇴를해서 알수없음으로 뜨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될수있는지도요? 이럴경우 어떡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여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포통장이 아닌 한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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