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12만원을 빌려줬고 흔히 말하는 차용증 같은 것들은 없는데 이거만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카톡 대화내용은 있지만 채무자가 탈퇴를해서 알수없음으로 뜨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될수있는지도요? 이럴경우 어떡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여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포통장이 아닌 한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