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 지역의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2018. 6월 일산동구에 집을 분양받아 1채가 있습니다.
2023.12월 얼마전 서울 서대문구에 집을 1채 매수했습니다.
두지역 모두 조정지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주택을 3년내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면제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읽어도 확신이 안서서 질문 남깁니다.
전문가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주택은 양도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1~3%로 과세합니다.
양도할 필요없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수있습니다.
단, 양도세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종전주택 (일산동구) 을 3년안에 매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은 중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