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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 받으려고 서류 준비중인데..

상속이면 토지+토지라고 해서 건축물까지 전부 상속이 되는건가요?

혹시 증여라면.. 토지만 건축물만 따로 지정한것만 증여할수있는건가요?

증여일 경우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한번에 증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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