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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증여 관련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 받으려고 서류 준비중인데..

상속이면 토지+토지라고 해서 건축물까지 전부 상속이 되는건가요?

혹시 증여라면.. 토지만 건축물만 따로 지정한것만 증여할수있는건가요?

증여일 경우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한번에 증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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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토지 건물 경우 증여를 각각 할 수 도 있고,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토지, 건물을 증여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하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와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에의해 개시되는것이며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라면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함으로 물건별로 가능한것으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따로 증여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입니다. 물론,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 경우, 증여하고 싶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만 증여할 경우,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가치가 토지보다 낮은 만큼,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이 적은데, 이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되므로, 추가 재산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든 증여이든 모두 토지.건물 각각 지정해서 물건을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토지 증여에는 건물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여세신고를 같이 진행하실 세무사님과 상담받길 바라며 가급적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시깅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있다면 토지 또는 건물 각각 분리하여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 납부후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하면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는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