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있다면 토지 또는 건물 각각 분리하여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 납부후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하면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는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