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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오릭스130
빠른오릭스13020.10.21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추가납부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소득에 따른 정해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이 적을경우에, 추가로 더 납부 할수는 없나요?

개인사업자나 무직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소득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낼수 있는데,

근로자도 추가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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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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