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소득에 따른 정해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이 적을경우에, 추가로 더 납부 할수는 없나요?
개인사업자나 무직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소득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낼수 있는데,
근로자도 추가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