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소득에 따른 정해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이 적을경우에, 추가로 더 납부 할수는 없나요?
개인사업자나 무직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소득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낼수 있는데,
근로자도 추가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