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차량을 옮기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등과 차량의 트렁크와 문을
열고 사고 장소의 100미터 전방에서 플래쉬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고속 도로 공사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