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수입/수출 과정은 다 동일한가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수입 수출 과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동일하다면 누가 주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출과 수입 통관제도는 각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제도운영이 다릅니다.
크게 수입과 수출 통관시 품목에 따른 국민건강 , 내국 산업의 보호 , 물가의 조정등의 목정에 따라 물품의 검사 , 식품의 검역 절차는 유사하게 운영되나 세부적인 통관절차는 각 국가 정책에 따른 운영이므로 특징적인 제도등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각 국가의 통관제도를 알아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로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elcon.kocca.kr/ko/info/market/germany#country-germany
예를 들어 독일의 통관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 통관
ㅁ 구비 서류
ㅇ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ㅇ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ㅇ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ㅇ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ㅁ 수입 통관 절차
ㅇ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ㅇ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ㅇ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ㅇ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수출 면장(수출신고필증, Ausfuhranmeldung 또는 Ausfuhrerklaerung 또는 ABD(Ausfuhrbegleitdokument))
* 독일에서는 EU 역외 수출 시 수출품이 1,000유로 또는 1,000Kg 이상의 경우 제출 의무(EX-1 양식)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물품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수출품
ㅇ 2단계: 고유번호 발급
-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받는다.
-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ZAPP: Zoll Ausfuhrueberwachung im Paperless Port
* B-Nummer: Bearbeitungs-Nummer
ㅇ 3단계: 운송
-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ㅇ 독일 세관
- 독일 세관 홈페이지(zoll.de) - Unternehmen - Fachthemen - Zölle - Zollverfahren - Vorübergehende Verwendung
- 링크: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배편으로 받는 경우 약 50~70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배송되는 경우 약 5~7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중요 행사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3~5일 전에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세관에서 지체될 것을 감안해 최소 2~3주일 전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2025년부터 EU 내 중앙집중식 통관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향후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통관시 유의사항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ㅇ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수입통관)와 Import taxes(수입관세, EInfuhrumsatzsteuer) 등은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관리를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FA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수입목록(EInfuhrliste)에 'EKM(Einfuhrkontrollmeldung, 수입 관리 신고)'로 명기된 품목(예: 시장 관찰, 수입 할당량 감시 품목)들은 BAFA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으나 통관 시에 세관에 수입 관리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허가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허가(Genehmigung)를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입 라이선스(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라이선스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Z: 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예: 특정 원산지 국가의 섬유제품)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신고서(UE: 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 차원: 무기, 탄약, 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성 물질, 청소년 유해 및 위원 서적 또는 미디어 등
- 환경보호 차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존층 파괴 물질(불소화가스 등), 살생물제(살충제), 유독 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수은혼합물, 폭발물, 화학 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 물질 등)
- 건강보호 차원: 화장품, 담배류, 식품류, 와인, 유기농제품, 의약품, 마취제 등
- 이 외 동물, 식물,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의 수입 제품
3) 2021년 7월 1일 신규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ㅇ 22유로 이하 물품 수입/배송 시 적용되던 소액면세 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며, 이에 따라 150유로 이하(배송료도 포함)의 물품 배송에도 부가세 적용
- 150유로 미만의 물품은 수입 관세는 면제이지만,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는 적용
- 150유로 이상의 물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 적용
*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19% 또는 7% 적용/ 물품세(소비세)는 담배, 주류, 향수 등에 붙는 특별 소비세임
ㅇ 또한 이와 관련해 소액 물품 역시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의무화
- 독일의 경우 www.zoll-portal.de 상 ATLAS 시스템, 특히 150 유로 이하의 소액 물품 배송 시 ATLAS-IMPOST(2022년 1월 부 오픈하여 운영 중)
- 개인 이용은 자유이며, 기존과 같이 DHL 등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 가능(대행 수수료는 배송업체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문의 요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관은 상품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정부 기관이 상품을 검사하고 필요한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이는 각국이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통관 절차는 국제무역의 핵심 단계로, 원활한 통관 과정은 비즈니스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2.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절차는 1) 물품반입 :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2) 수입자 요건구비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 전에 구비,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 세율추천 ·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가능, 3) 신고인 수입신고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통보, 4) 세관 신고서처리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P/L(paper 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하고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재등록, 5)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 6)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사전납부) , 담보가 설정된 경우 (사후납부)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7)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8) 수입화주 사후납부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미국에 한국산 바디워시나 핸드워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해당된 미국의 FDA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고 먼저 바다워시제품을 만드는 한국제조공장을 FDA에 등록하고, 둘째로 화장품으로서 적합한지 성분분석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안전성여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며, 세번째는 라벨링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후 제품을 포장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후 선박에 적재하고 운송한 후 마국내 수입요건으로 FDA에 신고하고 위생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면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중국에 축산물 육류 등을 수출하려면, 중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46%에 달하는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등 전 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국이고, 매년 370여 톤의 돼지고기와 200여 톤의 소고기, 79만여 톤의 닭고기를 수입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은 지속됐으나, 국가별로 시행 중인 강력한 축산 규제 탓에 모든 종류의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중국에서 미가공 육류와 그 관련 제품의 수입을 허가 받은 국가 또는 기업 소재국은 총 42개국이며, 아르헨티나(돼지, 소, 닭, 양), 브라질(돼지, 소, 가금류, 당나귀), 프랑스 및 칠레(돼지, 소, 가금류, 양)가 가장 많은 종류의 육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미국(돼지, 소, 닭 및 가금류)과 프랑스(돼지, 소, 가금류)를 제외하면 1~2개 종의 육류 수출에 그치고 있습니다.
ㅇ 중국은 축산물 전반에 대해 동등성 평가(자국과 동등한 위생관리체계를 요구)를 요구하는 미국 및 EU와 달리 중국의 경우 수입 허용 요건을 약정한 후 수출 작업장별 현지 실사 후 등록하는 약정형 및 작업장 등록형으로 진행하고, 현재까지 중국과 검역위생조건(수입허용요건)이 협의된 한국산 육류는 삼계탕 밖에 없으며, 한국의 경우 오직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지자체만이 우리 생산기업의 중국 해관총서 시스템 등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중국(해관총서)에 신청하게 되면 해관총서에서 실사단을 구성해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이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삼계탕 생산공장들 또한 등록 당시 산둥성과 광둥성 검역국의 현장실사를 거쳤습니다.
ㅇ 중국은 등록기업 통제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기등록 기업들 마져 실제 삼계탕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국으로 육류 수출의 주요 통관불허 사유 중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은 제품의 부패오염, 이물질 검출, 화물-증서 불일치, 라벨 불합격, 증서 및 합격증명 미제출 등으로 불합격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현재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대중 수출 허가 등록기업의 수출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수입 허용요건 협의 과정에서 열처리 제품의 경우 특정 전염병에 있어 안전하다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안정치 않은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5. 이처럼 세계 각국은 국가간 수입 및 수출하는 무역거래에 있어 자국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검역, 병충해 반입차단, 위생검역, 안전성검사 등 각 나라별로 수출입요건관련 규정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거래시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요건관련 법령도 중요하지만, 거래처인 상대방 국가의 수출입요건관련 법령도 사전 철저히 알아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다음 무역거래를 진행해야만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러거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ㅏ별 수출입 통관절차나 물품 등에 대한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각국의 수출입통관 및 무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절차와 법령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절차나 물품 별 수출입 방법도 전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의 수출입절차는 약간의 대동소이한 점이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는 각국의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수리가 된다면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일수도록 이러한 절차에 기간이 걸리거나 추가절차가 존재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지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보호산업이나 국가사정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앞서 우선 수출국의 수출물품 규제여부 및 통관 관련 사항을 사전숙지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최근 화장품류의 규제가 심하여 통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 해관에서 관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품목에 대한 명세, 중량, 출발지, 도착지, 금액 등을 신고하고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는 큰 틀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및 구체적인 수입신고절차 등은 각 국가의 개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관세청에 속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중국은 해관, 일본 및 독일 등은 세관 등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수출입 통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크게 수출입에 대한 과정은 유사하겠지만, 각국가들은 모두 각기 다른 국가의 법률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출입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을 관장하는 기관은 각 국가의 관세청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수입요건의 승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예: 식품의 경우 식약처 등)이 추가적으로 통관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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