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해당물품의 관세 및 수입요건, 원산지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가 제시됩니다.
또한 FTA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외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인(신고대행인 포함)이 신고한 수입신고 내역을 시스템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시에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식품, 전기용품, 의료기기 등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신다면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이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