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승용차가 3차선 4차선 이용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일반 승용차가 3차선 4차선 이용시 문제가 되나요?
보통 추월 1차선만 위반시 범칙금이 나와서 승용차 3차선 4차선 이용시 위반 이런정보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승용차로는 3차선 4차선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문제가 된다면 범칙금을 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용차 역시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방법에 반하여 3, 4차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