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에 집주인은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른 돈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체를 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집에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돈을 차감하고 줄 수 있는데 그 액수의 적정함은 세입자와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은 시간이 없어 바쁘더라도 가능한 해당주택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 해 주세요. 간혹 세입자가 이주했는데 임대인이 내부확인 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전화해서 수리비용 청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주한 세입자는 수리비용 이체해 주지 않으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관리비 우선계산하시고 집에 가셔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보증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비 정산
2. 공과금 정산
3. 하자여부확인
4. 비밀번호 인계 또는 키
5. 전세자금대출은행 확인 및 보증금반환방법 확인 (세입자입금하는지 은행입금하는지..)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될수있으면 이사할때 현장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