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갈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빌라에 세입자가 있는데 나간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며
세입자는 LH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전세금은 LH에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일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매물을 접수하시는게 먼저이고, 세입자가 퇴거하는 일자에 관리비정산여부, 목적물 시설상태나 파손등의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출에 따른 반환문제는 계약당사자가 lh라면 해당 LH로 전액반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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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는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내 유지보수에 쓰기 위한 돈으로 집주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동안 내는 것이므로 임차인 분 퇴거 시 돌려줘야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이 밀려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이나 훼손이 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이를 제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타공금지’가 있는 경우 새 아파트의 경우 타공금지 조항을 많이 넣는데 퇴거 시 타공이 있다면, 매꿈비용을 공제합니다. 에어컨 구멍, 샷시, 문 등도 훼손 시 복구비용이 꽤 들어가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입자 임차기간 동안 생긴 곰팡이는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LH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왔다면,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주면 안되고 LH에 줘야 합니다. LH에서 보낸 '질권설정통보서’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입금 계좌를 요청해야 합니다. 질권설정통지는 쉽게 이해하려면 세입자가 만기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권리’를 LH에 넘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갈때는 미리 방을빼시고 방이나가면 집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때 관리비,공과금정산하시고 대출은 세입자가 내야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상환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