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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2.12.07

법인 13인승 승합차 구매시 부가세를 안내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인데 이번에 13인승 승합차를 구매하였는데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이때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저희한테 발행해주면서 당사 자산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부가세를 따로 지급을 안했는데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이익 잡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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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의 경우 보통은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발행되는 증빙이 세금계산서 인지 면세계산서인지 확인해보시고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경우 아래와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차량유지비(또는 리스비) xxx/ 예금 xxxx

    부가세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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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리스회사로부터 13인승 승합차를 리스계약을 한 경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금융리스 계약인 경우 해당 승합차를 금융리스자산 또는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고, 운용리스 계약인 경우 리스보증금 이외에는 별다른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리스료 회계처리는 지급시마다 별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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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후 자산으로 계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라는 의미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계상이나 채권 계상 등 이후 법인세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부가세를 지급안한 경우, 그 금액만큼 채무가 남아서

    계속 이월되니, 이 역시 비정상적으로 처리후 세금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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