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더 지난 보험금 청구할수있나요??
보험청구기간이 3년내로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긴한데 그 이전에 발생된 보험금도 혹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건인데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15년도 넘은거같긴한데 혹시나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야 인정을 받아 보장이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입장에서 소액의 경우 서비스차원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생명보험회사는 기한이 없습니다.하지만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10년이 지나면 서류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상법상 3년입니다.
- 3년이 지난 사고는 각 보험회사 지침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청구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해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측이 보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계약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예를 들어 고객이 고객센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아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고객센터의 답변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사유서를 쓰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런데 간혹 3년이 지난것도 청구해서 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면 고마운거고, 안주면 어쩔 수 없는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해보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5년이나 넘은 수준이면 안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설상 가능한다 해도 10전에 진료기록이나 필요 서류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간혹 1회성으로 보상은 해주기도 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하고 3년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지만 3년이 넘은 보험금은 청구 불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넘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건들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청구해서 주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기에 따로 청구해 볼 수 있으나 실비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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