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해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측이 보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계약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예를 들어 고객이 고객센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아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고객센터의 답변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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