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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28
씩씩한청가뢰2823.05.30

10년도 더 지난 보험금 청구할수있나요??

보험청구기간이 3년내로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긴한데 그 이전에 발생된 보험금도 혹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건인데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15년도 넘은거같긴한데 혹시나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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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야 인정을 받아 보장이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입장에서 소액의 경우 서비스차원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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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생명보험회사는 기한이 없습니다.하지만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10년이 지나면 서류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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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상법상 3년입니다.

    - 3년이 지난 사고는 각 보험회사 지침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청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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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해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측이 보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계약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예를 들어 고객이 고객센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아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고객센터의 답변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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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사유서를 쓰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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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런데 간혹 3년이 지난것도 청구해서 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면 고마운거고, 안주면 어쩔 수 없는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해보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5년이나 넘은 수준이면 안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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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설상 가능한다 해도 10전에 진료기록이나 필요 서류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간혹 1회성으로 보상은 해주기도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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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하고 3년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지만 3년이 넘은 보험금은 청구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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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넘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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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건들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청구해서 주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기에 따로 청구해 볼 수 있으나 실비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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