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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상한게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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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 생산 후 현지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A회사와 B회사가 납품 계약을 맺었고, 둘은 모두 한국 법인입니다.

A회사는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B회사의 베트남 지점에 제품을 바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A회사에서 발급 혹은 신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 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되며, 원화로 받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해 실제 외국에서 재화가 제공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