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현지 생산 후 현지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A회사와 B회사가 납품 계약을 맺었고, 둘은 모두 한국 법인입니다.
A회사는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B회사의 베트남 지점에 제품을 바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A회사에서 발급 혹은 신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 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되며, 원화로 받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해 실제 외국에서 재화가 제공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