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끼고 무주택자 매매인데요 생애최초 대출 신청 되나요

알고보니까 저는 4월에 잔금처리해서 등기하고 세입자 만기일은 내년 2월입니다 올해 12월정도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생애최초 대출이 주담대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 세입자 끼고 사면 주담대는 안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밖에 대출 못받는다고 하고 하니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생애최초 주담대는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 기준 실거주가 전제되는데,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즉시 입주가 불가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주담대나 생활안정자금대출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안전자금 1억 한도 이야기가 이 맥락입니다. 다만 은행과 상품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해당 은행 대출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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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하시는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마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1억은 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인 유주택자 자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자를 끼고 무주택자 매매인데요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심지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LTV 최대 80퍼센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임을 전제로 하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실제 실거주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 처리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만, 실거주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 세입자가 일정 기간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입주 시기를 확인합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심사에서 실거주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질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생활안정자금 등 다른 지원 상품과 달리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 가까이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세입자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대출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1억 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허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