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면 어떤식으로 세금이 먹여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래라면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될 예정인데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던데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식으로 세금이 먹여지는건가요? 지금의 예금처럼 이득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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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 (판가격 - 산가격)에 대해서 20%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되며 연간 국내주식 및 etf의 차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시 검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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