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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