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01.01. 이후 부터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시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이 올해 12월 말경에 개최되는 정기 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올해 얀말에 세법 개정(안)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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