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회에서 대표자에게 추가급여를 발생시키기로하였습니다.
상여아니고 연봉자체가 인상되어 1월부터 급여액이 오른걸로 처리하라는데 실제 지급은 이번달말에 하기로하였습니다.
기존 원천세는 1월귀속 1월지급 이렇게 신고되었는데 이럴경우에는
1월귀속분부터 다달이 수정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에맞춰서 10월분으로 전체금액 한꺼번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이므로 이번 10월 지급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